사회

부산 대중교통 요금 월 4만5천원 초과시 환급

올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월 사용액이

4만 5천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사용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되는 금액은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환급하고,

월 최대 환급 한도는 4만 5천원입니다.



또 만 12살 이하 어린이는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추경 예산 400억 원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파란

뉴스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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