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김상식 전 항운노조위원장 항소심 징역 1년6월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식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형량은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간부와 친인척 등을
불법 취업시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2013년 최모씨로부터 받은 5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1심에서 무죄로 본 일용직 용업업체 관련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노조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 105명을
조합원인 것처럼 꾸며 부산항 신항에
취업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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