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재분양′에 칼 댔지만..′선의 피해자′ 논의 빠져


◀ANC▶

해운대 아파트 무더기 부정청약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이런 사건으로 재분양할 때 시행사가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논란이 된 해운대 마린시티 아파트에 첫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개정된 규칙에는 \′선의의 피해자\′ 구제방안은 없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VCR▶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오는 3월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A아파트 사건처럼 시행사가 분양권을 취소하고 재분양할 경우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시행사는 부정 청약 등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 주택을 다시 공급할 때 주택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으로 재분양해야 해야 합니다.  

A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11억원 가량.  

하지만 재분양을 하더라도 최초분양가인 5억원 가량을 넘지 못하게 됐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른바 \′선의의 피해자\′ 구제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SYN▶

안일규 /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

"최근 3년 간 부정 전매 및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1,332건에 달합니다. 이번 규칙 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재공급 관련 규정만 담고 있어서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국회에선 선의의 피해자로 판단되면 분양권 취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단계에 계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초 청약 때부터 부정청약을 적발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제도도 주문했습니다.  

◀SYN▶

강정규 / 동의대학교 재무부동산학과 교수

"의무적으로 지자체가 당첨자를 발표하기 전에 주민등록 자료라든지 재산상의 자료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한 번 검수를 하자, 전수조사를 하자..."

A아파트에 대해선 국토부와 해운대구가 분양권을 유지하라고 시행사에 요청했지만 시행사는 다수 민원에 따른 행정기관의 \′정치적\′, \′면피성\′ 요청일 뿐이라며 분양권 취소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ND▶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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