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광안대교 충돌′ 화물선장 항소 포기.. 1심 확정


만취 상태로 선박 운항을 지시해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화물선장의 1심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씨그랜드호 선장 43살 S씨가
항소 기간인 2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1심 형량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S씨는 지난 2월 28일 용호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출항 지시를
내려, 요트와 바지선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다, 광안대교 하판을
충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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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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