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속에 ′앙심′...공무원 차로 들이받은 40대 집행유예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주정차 위반 단속에 앙심을 품고

담당 공무원을 화물차로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6.5톤짜리 화물차를

단속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손해 배상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민희

교육 2진 / 김해공항 / 사상*사하*북*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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