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속에 ′앙심′...공무원 차로 들이받은 40대 집행유예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주정차 위반 단속에 앙심을 품고
담당 공무원을 화물차로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6.5톤짜리 화물차를
단속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손해 배상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에 앙심을 품고
담당 공무원을 화물차로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6.5톤짜리 화물차를
단속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손해 배상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민희
교육 2진 / 김해공항 / 사상*사하*북*강서구
"신뢰와 예의를 지키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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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24 | E-mail. lilac@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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