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단독 뉴스

"회사가 시켜서"... 초과근무 고의 누락 의혹


◀앵커▶

네 다음은 단독보도 이어갑니다.



부산항보안공사가 여객터미널 청원경찰에

주52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시키고도,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일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용노동청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민희 기자의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부산항 보안공사 소속 청원경찰들은

CIQ 업무 중 하나인 출입국 관리를 맡습니다.


이들의 근무시간 기록표를 입수했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연장근로 시간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조정\′이라는

낯선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심준오/부산항 보안공사 노조위원장]

"연장근로 시간이 3시간 48분인데,

6분만 일했다라고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3시간 42분은 임금으로 받지 못한

겁니다."



근로시간을 조작한 뒤

본인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부산항보안공사 소속 노동자]

"불만을 토로하면 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런 식의 근무기록표

4년 6개월 치를 입수한 노조가

CIQ를 담당한 48명의

누락된 초과근무시간을 계산했는데,



대략 만 800시간, 연간 2천400시간입니다.



[심준오/부산항보안공사 노조위원장]

"7,8월에 대한 성수기를 만약에 조사를 하게 되면

몇 배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과근무시간 누락을 \′조정\′했던 현장담당자는

사측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A씨/당시 현장담당자]

"출국장에 엑스레이는 오픈을 해야 되니까

그 인원도 맞춰야 되고 크루즈도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주에 계속 오바 타임이...

사측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부산항보안공사측은

현장 관리자의 일탈이라는 해명을 내놓습니다.



[부산항보안공사 관계자]

"그때 관리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분들이

다 퇴직하고 나가가지고.

(관리자가 스스로 결정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 당시 관리자가.."



노조는 지난 2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사측을 고발한 상탭니다.



[심준오/부산항보안공사 노조위원장]

"수년간 이렇게 몰래 사측에서 강요든 묵시적이든 강제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끝나도)이때까지의 관행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지난주, 노사 양측에 대한

1차 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해당 사안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



◀끝▶

조민희

교육 2진 / 김해공항 / 사상*사하*북*강서구

"신뢰와 예의를 지키는 기자."

Tel. 051-760-1324 | E-mail. lilac@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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