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를 일삼고
여자친구에게 거액을 빌려 갚지 않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6차례에 걸쳐 6억4천800만원을 빌린 뒤
도박으로 탕진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를 판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습사기 30대 징역 2년 선고
이만흥
Tel. 051-760-1337 | E-mail. mhle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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