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사기 30대 징역 2년 선고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중고 거래 사기를 일삼고
여자친구에게 거액을 빌려 갚지 않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6차례에 걸쳐 6억4천800만원을 빌린 뒤
도박으로 탕진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를 판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만흥

정경팀장

"21世紀 司諫院 大司諫"

Tel. 051-760-1337 | E-mail. mhle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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