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가족까지 옥살이, "재심 청구"


◀ANC▶

경찰의 가혹한 고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재심 무죄 판결이 났던 \′낙동강변 살인사건\′.

그런데 이 사건에는 누명을 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몰려 위증 혐의로 구속된 가족들인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VCR▶

21년 간의 옥살이,
억울한 누명은 31년 만에 벗겨졌습니다.

최인철, 장동익 씨는 올해 초,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건
두 사람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991년, 최 씨의 아내 정숙기 씨도
용의자로 지목된 남편을 찾아 경찰서에 갔다
이후 수감됐습니다.

사건 당일, 최 씨의 동선을 진술한
정 씨에게 경찰이 위증 교사 혐의를 씌운 겁니다.

최 씨 아내는 8개월,
처남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가족들 역시 경찰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I N T▶
[정숙기/최인철씨 아내]
"(경찰이) 어디서 니가 거짓말을 하노하면서. 니도 (감옥) 가야 된다면서 니도 잘 아는 곳인데 가봐야 고생이 되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남편 최 씨의 무죄를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가 이번 사건도 이어 맡았습니다.

◀INT▶
[박준영/담당 변호사]
"그 가족까지도 위증 혐의로 구치소 생활을 했었습니다. 억울한 분들, 누명을 벗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죠."

재심 청구 2차 심리는 다음 달에 열립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

◀END▶

조민희

교육 2진 / 김해공항 / 사상*사하*북*강서구

"신뢰와 예의를 지키는 기자."

Tel. 051-760-1324 | E-mail. lilac@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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