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직장 내 괴롭힘′ 새마을금고에 위자료 지급 판결


부산지법 민사5단독 재판부는

새마을금고 여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직원에게 2천 800여만원의 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2019년,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직원들의 점심식사 준비를 거부하자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당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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