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5년 전 예타 면제... 특별법 없어도 ′일사천리′


◀앵커▶

현재 국회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이 3건이나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저장시설은 이와 별개로

올해 안에 사업 발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부산 고리의 경우, 이미 5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된 것으로 확인돼

한수원 이사회만 통과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우려가 높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정부가 세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임시저장시설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처분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그 후속 조치로,

고리원전에 가장 먼저 저장시설을 짓기로 하고



당시, 4천 500여억 원의 예산을 잡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 받았습니다.



5년 뒤인 현재, 한수원은 유사한 내용으로

이사회 안건 처리를 준비 중입니다



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예타 면제 등 5년 전 진행한 절차를 근거로

핵 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면서 전체적인 정부의 방향성이 나오고 (진행해야죠.)한수원은 사업자잖아요. 정부에서 방침도 안 정했는데 밀어붙인다고 해서

(이사회 처리가) 계속 연기된 것 아닙니까."



현재 국회에는 여당 2건, 야당 1건의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원전 부지에 임시 저장시설을 지으려면

그 방법은 다르지만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아무런 공론화 절차 없이

건립이 강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용석록/탈핵울산시민운동 사무국장 ]

"정부나 공기업인 한수원이 40년동안 (방폐장을) 마련 못 하고

지금에 와서 저장할 곳 없으니까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하라고 하면

우리는 위험이 훨씬 가중되기 때문에

부산울산 원전 지역에서는 받아 들이기 힘들다는 거죠."



정부 계획에 따르면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2060년에나 영구 처분장이 확보됩니다.



최소 38년, 핵 폐기물을 보관하게 될 사안이

졸속 처리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끝▶

윤파란

뉴스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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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44 | E-mail. blu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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