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불륜 들키자 성폭행당했다 무고 여성 1심 집유


부산지법 형사9단독은
남편에게 불륜을 들키자 성관계한 남성에게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새벽 0시 40분쯤
한 모텔에서 B씨와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뒤
남편에게 들키자,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를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변호인은
"당시 만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달라는 의미로
신고해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CCTV를 보면 피고인이 B씨 손을 잡고
모텔을 나갔고, 정상적으로 보행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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