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업무상 횡령 혐의 부구욱 영산대 총장 무죄 확정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구욱 영산대 총장과 전직 교무처장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부 총장 등은 지난 2008년~2012년 사이

교원 재임용과 관련한 소송비 2천200만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부 총장 등이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고

학교법인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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