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9 구급대원에 흉기 위협·화상 입힌 혐의 2명,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응급 처치 중인 119 구급대원을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6시쯤,

연제구 연산동 한 구급 활동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흉기를 들어 협박하고,

우측 팔에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유나B

법원검찰 2진 / 해경 / 영도 / 중*동*서구

"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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