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금·퇴직금 수 억원 미지급한 제과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재판부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 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제과점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부터 3년여간

직원 등 19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2억 6천여만원을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 일부가 직원들에게 지급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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