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 6명 적발


◀ANC▶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오늘,
부산에서만 6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른 아침 술이 덜 깬 \′숙취운전자\′를 포함해,
딱 한 잔 마셨다가,
강화된 단속 기준에 걸린 운전자들의 면허가
잇달아 취소됐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VCR▶
"안녕하십니까, 음주단속 중입니다." "(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0시를 기점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으로 통하는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겁니다.

◀ Stand - Up ▶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자마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온종일 음주단속이 이어졌습니다."

강화된 단속에 대한 전방위 홍보에도 불구하고 밤사이 부산에선 6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4명은 면허취소,나머지 2명은 면허정지.

면허 취소자들에겐 \′강화된 기준\′이
즉시 적용됐습니다.

(CG)오늘 새벽 2시 10분쯤, 차를 몰고
수영교를 지나던 20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

예전이라면 0.1%를 넘지 않아
면허정지였겠지만, 면허취소 기준을 0.08%로
낮춘 새 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CG/)

이에 앞서 새벽길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남성도
혈중알코올농도 0.081%에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INT▶이창열 경위/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계
"휴가철 수시로 음주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나온 숙취 운전자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53살 B씨는,새벽 5시 20분쯤 주택가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B씨는 "어젯밤 소주 1병을 마신 뒤 잠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처벌 상한도 \′징역 5년,벌금 2천만원\′으로
엄격해진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울 때입니다.

MBC news 현지호입니다.

◀END▶

현지호

부산경찰청 2진 / 해운대*남*수영*연제구 / 기장군

"모쪼록 부지런히 듣고 신중히 쓰겠습니다."

Tel. 051-760-1319 | E-mail. poph@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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