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R) 사회

불법취업 베트남인에 비자내준 영사 징역4년

부산지법 형사5부는 뇌물을 받고 불법취업 베트남인에게 무더기로 비자를 내준 前 베트남 호치민 총영사관 비자담당 영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베트남 호치민 한인회 부회장 B씨로부터 단기방문 비자발급 신청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50만원을 받는 등 천 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자를 내준사람들의 이탈률이 90%를 넘어 300명에 가까운 불법체류자가 발생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황재실

뉴스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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