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몰래 영업하다 적발 닷새 만에 또... "돈내면 끝?"


◀앵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밤 늦게까지 불을 켜놓은
곳이 있습니다.

단속에 아랑곳 하지 않고 베짱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주점인데요.

김유나 기자가 그 현장을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5일 밤, 부산의 한 노래주점.

겉으로 보기엔 문이 닫혀 있지만,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고 있어,
영업이 의심되는 곳입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섭니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문 개방 안 하면
강제 개방합니다."

곧 불법 영업 현장이 드러납니다.

업주 A씨와 종업원 3명,
손님 11명이 적발됩니다.

하지만 한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적발 닷새 만인 오늘(30) 새벽 2시 40분쯤.

다시 한번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
"영업 중이네요. (아 놀래라)"

어두운 주점 안 조명이 번쩍이고
테이블 위에는 각종 안주와 술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업주와 손님 등 17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됩니다.

이 업소는 유흥시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문을 닫고 몰래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받게 되고,

종업원과 손님까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업소처럼 여러번 적발되더라도
가중처벌을 할 규정은 없습니다.

[최찬영 / 부산경찰청 생활질서계장]
“유흥시설 업주들의 벌금만 내면 운영을 해도 된다는 의식 때문에 계속해서 위반하는 업소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부산경찰청이 지난 2일부터 오늘(30)까지
유흥주점 불법영업 단속을 벌인 결과,

21곳에서 업주와 손님 등 160명이
적발됐습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끝▶

김유나B

법원검찰 2진 / 해경 / 영도 / 중*동*서구

"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4 | E-mail. 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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