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부 관계 거부한 아내 감금*폭행한 6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자신의 아내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부부관계에 응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부부관계에 응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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