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퇴원 2년 뒤 ′지급명령서′..."부당청구 조심"


◀앵커▶

퇴원한 지 2년도 더 지났는데,
"밀린 입원비를 내라"며 병원이 소장을 보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아보니 환자 부담이 필요 없는
건보료 급여항목까지 더해진 \′부당청구\′였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A씨 앞으로 날아든
지급명령신청서입니다.

2년 전 A씨 아버지가
입원했던 요양병원에서,

"밀린 입원비를 내라"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한 겁니다.

전체 입원비 307만 원 가운데,
164만 원이 미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제보자]
"입원 약정서에 보면 보호자가
저희 오빠랑 저랑 돼 있거든요, 명확하게.
(퇴원 뒤) 2년 동안에 (돈 내라고)
연락을 받은 적이 일체 없어서...
정말 황당했었고요."

그런데, A씨가 급여항목을 살펴보니
수상한 점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두 달치 입원진료비 전체에 대해
비급여진료비 확인신청을 했더니,

187만 원 상당이 부당청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심평원은 병원 측이
"일체 환불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강보험적용 대상인 격리 처치, 항생제 주사 등을
모두 비급여 처리한 \′부당청구\′라는 설명입니다.

[심평원]
"비급여로 징수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환불금 처리로 해서 통보가 나간 겁니다."

해당 병원은
"이의제기를 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해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 관계자]
"대답할 필요도 없고, 대답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심평원이 확인한
부당청구 건수는 전국적으로
7만 9천여건, 부산에서만
7천 9백여건에 달합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

◀끝▶

조민희

교육 2진 / 김해공항 / 사상*사하*북*강서구

"신뢰와 예의를 지키는 기자."

Tel. 051-760-1324 | E-mail. lilac@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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