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부산은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생활임금\′이라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정해놓은 건데요.
그런데 정작 부산시가 위탁 운영을 맡긴 기관의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이를 받지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 포 트 ▶
올해 우리나라 최저 시급은 8천720원.
반면 부산의 생활 임금은 1만341원입니다.
부산에 사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을 위해선
1천621원을 더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해,
부산시는 물론, 산하기관과 위탁기관까지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
업무를 위탁 받고 있는 한 기관에 물었더니,
모르겠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부산시 민간 위탁 A 기관장]
"사실 생활임금이란 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적용이 되면 훨씬 나아지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전체적인 실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부산시 민간위탁기관 202곳을
조사해봤더니 직원 10명 중 4명이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보육교사의 69%,
요양보호사의 83%가 이에 해당합니다.
생활임금을 부산시 조례로 지정하긴 했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시 위탁 기관조차 지키지 않는 겁니다.
[노기섭 시의원 /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때 줄 수 있는 패널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민간 위탁기관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유명무실한 조례로 되어있는 거죠."
지난해 부산시 입찰에 참여할 때
생활임금에 가점을 주도록 장려 규정을 새로 만들었지만,
시행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가점을 받은 기관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점도 문젭니다.
[석병수 센터장 / 부산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기관을 한꺼번에 관리, 감독하는 곳이 부산시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부처에서 따로 관리하다보니 처해지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5.1%나 오른 1만868원으로 이미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의 관리 감독이 없으면,
그저 조례 속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