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도쿄전력, 후쿠시마 방류수 소송서 "관할권 없다" 주장
일본 도쿄전력 측은,
오늘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쿄전력 측은 또,
"원고인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청구원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변했습니다.
이 소송은 부산지역 시민단체 회원 16명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부산시민들의 안전에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 4월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쿄전력 측은 또,
"원고인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청구원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변했습니다.
이 소송은 부산지역 시민단체 회원 16명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부산시민들의 안전에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 4월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황재실
뉴스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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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29 | E-mail. belly@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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