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부산 유명 제과점 적발 한 달 째.. 행정처분 無


◀ANC▶

지난해 말 부산의 유명 제빵업체인 \′옵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적발됐었죠.

영업정지 15일, 과태료만 최소 4천만원이 넘는 중한 사안이었는데요.

적발 한 달이 넘었는데 관할구청이 어떤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VCR▶

부산의 유명 제빵업체 \′옵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적발된건 지난해 12월 22일.

수영구와 남구의 제조공장 2곳과 경기도의 판매점, 모두 3곳이 적발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신선 난황액\′을 보관하고 이걸 또 제품을 만드는데 썼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합니다.

유통기한 초과표시 등 식품표시법도 위반해 영업정지 7일이 추가됐습니다.

과태료도 최소 4천 200만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 2곳은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 적용을 어떻게 할 지 모르겠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에서입니다.

◀SYN▶
남구청 관계자
"원래 식품위생법에 있던 표시광고법 (내용이) 이게 새로 법률이 제정된 거였거든요. 그 전에 표시광고 (위반) 부분이 식품위생법에있을 때에는 같이 처분되는거니까.."

식품위생법을 2건 이상 어겼을 땐 가장 중한 처분 외에 나머지는 절반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옵스가 어긴 건 식품위생법과 표시법, 엄연히 다른 법을 어겼는데도 이 감경조항을 적용해도 되는지 물은 겁니다.

◀SYN▶
수영구청 관계자
"우리가 이제 이걸 제대로 검토를 안하고 업체에 피해를 주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식품위생법과 표시법은 입법 목적이 달라 당연히 개별 처분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이미 지난해 5월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단속기관인 식약처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SYN▶
강용모 / 식약처 식품안전현장조사TF
"식품위생법도 위반을 하고 표시광고법으로 위반을 했을 때 병합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각각 별개의 각목으로 처분이 되거든요. 그건 기본 상식인 거예요."

식약처 단속에 함께 적발됐던 경기도의 \′옵스\′ 판매점에 대해 안양시는 이미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ND▶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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