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넥센타이어, 대리점에 판매가 강요혐의 벌금형


양산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넥센타이어가,
대리점에 타이어 판매가격을 강요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어제(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넥센타이어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3년부터 4년여동안
온·오프라인 매장의 할인율을 정한 뒤,
최저 판매 가격을 고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업체들에
제품 공급 중단과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ND▶

이만흥

정경팀장

"21世紀 司諫院 大司諫"

Tel. 051-760-1337 | E-mail. mhle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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