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교육

하윤수 교육감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상고할 것"


◀ 앵 커 ▶

사전 선거 운동과
허위 학력 기재 등 혐의를 받는
하윤수 교육감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 교육감은 선고 직후,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전 선거 운동과 허위 학력 기재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교육감.

검찰이 2심에서도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한 가운데,

하윤수 교육감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관건은 하 교육감이
6.1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설립한
′교육의힘′ 포럼의 성격인데,
2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같았습니다.

[김유나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하윤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포럼이 사실상
하윤수 교육감 선거 사무소 기능을 했고,

SNS에 하 교육감을 홍보하는 방식 등으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하 교육감이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 당시 명칭이 아니라 바뀐
현재 명칭으로 기재한 사실에 대해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 교육감은 선고 직후,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윤수 / 부산시교육감]
"변호인단과 상의를 해서 상고를 해서 반드시 현명한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 교육도 차질 없이 더욱 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억울함을 풀지못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은 무효처리됩니다.

8월 말 이전에 당선무효형 선고가 나올 경우, 오는 10월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나올 경우,
교육감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부산지역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하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일각에선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 등
교육 정책 추진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 끝 ▶

 

 

김유나B

법원검찰 2진 / 해경 / 영도 / 중*동*서구

"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4 | E-mail. 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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