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공인중개사 불법 의혹 사실로 드러나


◀앵커▶



오피스텔 110채를 넘게 보유한

30대 임대업자의 전세 사기 사건,

저희 부산MBC가 연속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시 저희는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대리 계약 의혹도 제기했는데,



지자체의 단속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4일, 부산MBC는

서면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대신

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사]

"(선생님 연락처를 아시는 피해자분이 한 분도 없던데?)

저희가 진짜 말씀드릴 게 없어서."



부산진구청의 특별 단속 결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진구청은 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았고,



본인 이름과 상호로

다른 사람이 대신 중개 업무를 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부산진구청 관계자(음성변조)]

"일부 계약서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이 누락된 걸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리 서명한 정황도 일단

어느 정도 확인된 게 있어서."


부산진구청은 피해자가 가장 많이 나온

이곳을 포함해,



관내 부동산 3곳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고,

4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문제의 임대업자가 잠적하면서

광안리와 동래, 사상까지 피해가 확산되자,

부산시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자 법률 상담과 임시 주거 지원을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부산에 열기로 한 겁니다.



서울과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부산시 관계자]

"부산시에서도 확대의 어떤 추세, 전세 사기 관련으로요.

(센터가) 서울, 인천에만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또 부산시는 기존 입장을 바꿔,

신혼부부 같은 전세금 대출 지원 정책 대상자가 사기 피해로

대출금을 당장 갚지 못 할 경우



협약 기관과 논의해 대출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출 기한 안에

아이를 낳거나 난임 시술을 해야만 대출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



◀끝▶

조민희

교육 2진 / 김해공항 / 사상*사하*북*강서구

"신뢰와 예의를 지키는 기자."

Tel. 051-760-1324 | E-mail. lilac@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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