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데스크

어린이 나홀로 승하차.. 단속은 손 놔


◀ 앵 커 ▶

두 달 전, 남구의 한 도로에서
통학차량이 버스를 들이받으면서,
초등학생 4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당시 통학 차량에
어른 동승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통학차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탑승해,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세림이법′은
여전히 유명무실입니다.

조민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남구의 한 도로.

정차하던 버스가 갑자기 크게 덜컹입니다.

기사는 목덜미를 감싸 쥐고
놀란 승객은 일어나 뒤를 돌아봅니다.

뒤따르던 학원 통학용 승합차가
버스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아이 1명이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 관계자]
"애들이 시끄럽고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뒤를 보다가 "조용히 해라" 하면서 뒤로 잠시 한 눈 팔다가 (들이받은 거죠.)"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2015년, 이른바 ′세림이법′이 시행되며
통학차량엔 운전기사와 어른보호자까지
2인 1조 탑승이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승합차 안에는 어른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적발된 태권도장 사범]
"이번에 사고가 났죠. (이번에 사고가 나면서 적발되신 거네요.) 그렇죠. 경찰에서 하는 쪽이라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지는 못 하고."

다른 통학차량들은 어떨까?

학원들이 몰려있는
해운대구 하굣길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한 아이가 달려오더니
기다리고 있던 학원 차량에
혼자 올라탑니다.

그대로 자동문이
닫히고, 차량은 출발합니다.

[일반 학원 교사]
"(동승자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2인1조는 맞는데, 안에 유치부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원래 같이 가는 게 맞긴 한데."

문이 닫히기도 전에
차량이 출발하고,

혼자 내린 아이는
건물로 뛰어 올라갑니다.

[김수희/초등생 학부모]
"도로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딱 급정거가 되는 상황도 있어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죠."

취재진이 지켜본 2시간 동안,
동승자가 있었던 사례는 단 한 차례뿐.

나머지는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기자]
"하지만 경찰은 단속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 2년 간 동승자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건 단 3건, 민원인이 신고하거나
교통사고로 이어진 경우 뿐입니다.

경찰은 해명은 ′움직이는 차량′을
붙잡아 단속하긴 어렵다는 것.

대신 차고지에 ′정차′한
통학차량들에 대해서만 매년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선종/부산시경찰청 교통안전계 팀장]
"한정된 인력으로 매일 운행 중인 모든 통학차량을 일일이 확인해 단속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살이던 세림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뒤
마련된 ′세림이법′,

하지만 경찰이 단속에 손 놓은 사이
비슷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 끝▶

 

 

조민희

교육 2진 / 김해공항 / 사상*사하*북*강서구

"신뢰와 예의를 지키는 기자."

Tel. 051-760-1324 | E-mail. lilac@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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