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봉민 의원, ′스토킹 범죄자 취업 제한′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경찰과 직업군인,

국회의원 보좌관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 의원은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형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찰이나 군인, 국회의원 보좌관의 결격사유로

당연퇴직하도록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는 공무원 취업이 제한되지만

스토킹 범죄는 해당되지 않아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민성빈

"MBC news 민성빈입니다."

Tel. 051-760-1320 | E-mail. narziss@busanmbc.co.kr

Tel. 051-760-1320
E-mail. narziss@busanmbc.co.kr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 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사건사고, 부정부패, 내부고발, 미담 등 관련 자료나 영상도 함께 보내주세요.

▷ 전화 : 051-760-1111 

▷ 카카오톡 채널 : 부산MBC제보

▷ 자료/영상 보내기 : mbcje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