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성폭행 저항하다 가해자 혀 절단 "정당방위"


◀ANC▶

강제로 입 맞추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라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한 70대 최말자 씨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VCR▶

지난해 7월, 20대 여성 A씨는 서면에서 술을 마신 뒤 몸을 가누지 못하다 숙소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한 남성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성은 인적이 드문 황령산 등산로로 A씨를 데려가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고 A씨는 강하게 저항하다 남성의 혀를 깨물었는데 혀가 3cm가량 잘려나가고 말았습니다.

남성은 곧장 경찰서로 가 A씨를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성폭행에 저항하려다 가해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경찰수사 과정에서 합의 하에 한 행동이라는 남성의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강제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정황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겨 있었던겁니다.

경찰은 남성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의견, A씨에 대해선 \′위법성은 있는 과잉방위\′로 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도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지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남성이 편의점에 들러 청테이프와 피임기구를 구매한 점을 들어 계획범행으로 봤습니다.

A씨가 혀를 깨문 건 신체와 성적자기 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전혀 없다는겁니다.

◀SYN▶
우희창 / 피해자 담당 변호사
"검찰에서는 이건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아예 위법하지 않다. 적법한 행위라는 취지인 거고요. 검찰의 판단이 (경찰보다) 여성에게더 가까운,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결론이죠."

지난 1964년, 성폭행에 저항하다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74살 최말자 씨가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의 판단이 이 재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SYN▶
우희창 / 피해자 담당 변호사
"만약 여성들이 이럴 때 적정하게 방어했을 때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 사건을 기초로 해서 최말자 씨 사건도 재심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됐으면 좋겠고, 이 과정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여성단체들은 검찰의 이번 결정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해 성범죄 피해 방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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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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