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은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밤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몰다
10대 보행자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음주상태서 횡단보도 보행자 치고 도주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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