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상태서 횡단보도 보행자 치고 도주 3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은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밤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몰다

10대 보행자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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