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음주운전 단속 뒤 또 음주운전 의사 2심도 실형

만취 상태로 울산에서 부산까지 운전해
적발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음주운전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대리 기사를 폭행한 뒤 재차 음주운전을 해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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