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불법증축하고 세놨다.."깡통전세 끝판왕"


◀앵커▶



끝도 없이 나오는 전세사기 피해.

그 진원지는 바로 \′빚으로 지은 집\′.

이른바 \′깡통 오피스텔\′입니다.



자기자본 10%도 안 되는 돈으로 건물을 올린 뒤

전세금을 받아 대출을 돌려막기하다,

부동산 하락장에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수순인데요.



오늘 저희가 보도할 이 사례는

\′빚으로 만든 집\′이 어디까지 악용될 수 있나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불법증축에 세금체납, 심지어 입주자들 관리비까지

빼돌렸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상구의 한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에는 11층 건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보니 12층입니다.




[기자]

"엘리베이터로는 11층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12층에 호실 2개가

더 있습니다. 불법 증축한 겁니다."



매년 4백만 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집주인은 이곳에도 세를 놨습니다.



두 집의 보증금은 2천만 원, 월세 80만 원까지

따박따박 챙겼습니다.



[해당 임대인]

"(불법 증축) 관행처럼 했던 일들이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지난해 10월,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12층 세입자 2명은

법원의 경매 절차 개시 통보도 못 받고

배당신청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정씨]

"11층 우편함에 뭐가 많이 꽂혀있길래

뭐지, 하고 딱 봤는데 경매장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경매장. <배당신청 이런 것도

안 하셨겠네요?> 네, 안 했어요. 저흰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배당 요구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재 최대 2천 8백만 원까지 가능한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상윤/법무법인 상지 변호사]

"불법 증축건물이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생활 용도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면 구제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집주인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대출 빚을 충당하다,

대출 연장이 막히자 잠적한 것으로 봤습니다.



[백형운/사상경찰서 수사3팀장]

"23억 정도 건물을 지었는데, 자기자본이 한 2억 정도이고

나머지 대출, 사채 이렇게 끌어서 했더라고요. 우리는

(사기의) 미필적 고의라도 있다고 판단된다..."



집주인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수사 결과를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구제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임대인]

"지금 제가 살지 못 살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피해자를 생각합니까?"



이 임대인을 고소한 세입자는 현재 17명.



대부분 인근 대학생과

첫 전셋집을 구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이 건물에는 종부세 등 미납세금 6천만 원과

12억 9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습니다.



심지어, 집주인이 연체한 수도세 전기세까지

입주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피해자 심씨]

"(경매로 넘어가도) 관리비를 계속 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원래 내던 관리비를 냈거든요. 근데, 건물 밖에

전기가 끊긴다 이런 걸 보고 너무 당황한 거죠."



경매 개시 예정 일자는 오는 7월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집주인이 체납한 국세의 변제순위가

뒤로 밀린다 해도, 12억 원의 담보대출을 변제하면

29명의 세입자들은 빈손이 될 공산이 큽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끝▶

조민희

교육 2진 / 김해공항 / 사상*사하*북*강서구

"신뢰와 예의를 지키는 기자."

Tel. 051-760-1324 | E-mail. lilac@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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