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⑥ 무면허 의원 ′업무정지 3개월′..엉터리 행정


◀ANC▶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해온
피부과 가짜의사 관련 연속보도입니다.

2년 전 이 무면허 시술자에 대한
공익제보까지 있었지만 이를 묵살해버린,
해운대 보건소의 허술한 행정 지적해드렸었죠.

그런데 이 보건소가 해당 의원에
한시적인 \′업무정지\′ 처분만 내려
다시 영업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VCR▶

6년 동안 원장 행세를 하며
무면허 시술을 해왔던 일명 \′홍 원장.\′

해운대보건소는 최근 문제의 홍원장 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처분만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규칙에 따랐다는 겁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킬 경우\′에
해당한다는 건데..

특정 병원에서 의사가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무면허 시술을 맡긴 사례 등이 해당됩니다.

문제는 홍 원장이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만든 뒤
자신이 직접 대표로 나서 의원을 개설했고..

자격도 없이 고가의 의료장비로 시술을 하다
의료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해당 규칙을 만든 보건복지부는
해운대보건소의 해석이 엉터리라고 지적합니다.

◀SYN▶ 보건복지부 관계자
"(해당조항은) 개설자가 의료인인데,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지, 개설자 자체가 비의료인이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으면..규정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건 사실."

보건소는 또 규칙에 나와 있지 않다며,
홍 원장 의원에 대한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은
할 수 없다고도 주장합니다.

◀SYN▶ 해운대보건소 관계자
"허가 취소를 시키면 행정심판 소송에 저희가 100% 집니다. 법(규칙)에 없는 사항을 그러니까 다른 법 집행 행정 공무원에게 한 번 자문을 구해보십시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행정처분은
지자체 위임사항이며,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SYN▶ 보건복지부 관계자
"그 의원을 없애야지, 폐쇄명령을 해야지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다툰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소송) 지진 않을 거 같은데? 이 정도 사안이라면 폐쇄 명령 해야죠."

해운대보건소는 이달 초 MBC 보도로
홍 원장 의원을 한 차례 단속했지만,

이후 추가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현장 조사나 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ND▶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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