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법기수원지 , 주인은 과연 누구 ?


◀앵커▶
어제 양산의 자랑거리이자

관광 명소인

법기수원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법기수원지의

행정구역과 관리권이 각각 다르게

소속돼 있어,



수원지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정세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양산의 자랑거리이자 비경인 법기수원지!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1932년 조성된 수원지는



지난 2011년 빗장을 풀고, 부분적이지만

일반인 관람을 허용했습니다.



비밀의 정원으로 불리며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지만

정작 주민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60년이 넘게

상수원 보호구역과

그린벨트 라는 이중규제에 묶여 있는 등,

제약이 많다고



인근 5개 마을의 주민들이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의 신축과 증축은 물론

관광객을 위한 편의 시설 조성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해,



자산가치 하락 등,

피해가 크다며 일부라도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송영철/법기수원지 반환위원장]

" 수종변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소득도 올릴 수 있는데 여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다 보니까 일절 유실수나 이런 거를 재배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적 가치 행사를 전혀 딴 지역에 비해서

100% 하지를 못하거든요 ."



행정구역상 분명 양산시지만

소유권과 관리권은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가지고 있어 양산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금, 사송 신도시와 불과 5분 거리에 있어도,

관리권이 양산시에 없다 보니,

주민들을 고려한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최선호/부의장 (민) 양산시의회]

"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부산광역시에서 지금 판단을 빨리 하셔 가지고 양산시에 관리권 만이라도 넘겨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법기수원지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리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세민입니다.

◀끝▶

정세민

양산 시청 / 양산 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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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54 | E-mail. smjeong@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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