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증거 가져와" 고소인 돌려보낸 경찰

◀ANC▶

가출한 딸이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며 아버지가 경찰에 고소장을 냈는데 경찰이 이걸 접수도 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직접 증거를 찾아서 내용을 보강하라는 이유였습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VCR▶

지난달 집을 나온 17살 A양이 친구에게 보낸 SNS 메시지입니다.

함께 있던 남자친구에게 목을 졸리고 뺨을 맞았다며 너무 무섭고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A양은 남성으로부터 벗어난 뒤 상담소에 연락했고 상담소는 A양의 아버지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 사건이 발생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B씨는 가출한 딸이 성인 남자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과 함께 수사에 협조해 줄 연락처까지 기재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육하원칙을 따지며 "사건 발생 일시가 구체적이지 않고 내용이 부실하다"며 고소장을 돌려보냈습니다.

심지어 직접 증거를 가져오라고도 요구했습니다.

◀INT▶
B씨 / 고소인
"고소인 보고 증거 자료를 가져와라. 팩트 될만한 자료를 모두 수집해와라. 그런건 경찰이 할 일이지 일반 저희들이 할 것 같았으면 왜 제가 경찰서에 갔겠습니까."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공소시효 만료, 피의자 사망 등 고소장을 반려할 수 있는 7가지 사유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B씨의 경우 폭행과 감금 등 고소사유를 명확히 했고 부족한 내용은 현장에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했는데도 그냥 돌려보낸 겁니다.

◀INT▶
박용성 /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장
"(고소를 사실상 한번 반려하면서) 수사기간이 더 늘어나게 된 셈이죠. 보복이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이었지만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SYN▶
경찰 관계자
"(고소장을 일단) 접수를 하고 추가적으로 요구사항을 요청할 수는 있는데 돌려보낸 그 자체, 보완을 요구한 자체가 잘못된거죠."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하고 해당 경찰관을 지구대로 발령한 뒤 내부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입장을 고려해 담당수사관까지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END▶

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Tel. 051-760-1318
E-mail. ryu@busanmbc.co.kr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 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사건사고, 부정부패, 내부고발, 미담 등 관련 자료나 영상도 함께 보내주세요.

▷ 전화 : 051-760-1111 

▷ 카카오톡 채널 : 부산MBC제보

▷ 자료/영상 보내기 : mbcje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