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모호하다′ 지적있었는데..."법 개정해야"


◀앵커▶

어제(30) 부산의 한 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건물 밖 도로로 추락해
차량 15대를 덮친 사고 전해드렸는데요.

주차장 외벽이 뚫리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진 건데,
국민권익위가, 관련 법 규정이 \′모호하다\′며
개선을 권고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물 한 가운데서 튕기듯 튀어나온 차량.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택시가 벽을 뚫고 추락하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15대가 파손되고,
행인들을 덮쳐 7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

숨진 택시기사 A씨의 유족은
허술한 외벽과, 안전울타리 하나 없었던
주차장 설계가 이해가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이휘학/유족]
"옹벽에 부딪쳐서 차가 받혀도 에어백이 터지면서 사람만
다칠 정도가 되지...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벽돌만
쌓아 올렸어요. 결국 제2, 제3의 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차량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2톤 차량이 시속 20KM로 들이받아도
견딜 수 있는 벽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령 자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충격 강도를 입증할 방법이 모호해
법령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추락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재원/도로교통공단 교수]
"법령 찾아보셨겠지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더 보강된 안전 시설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철제빔이 설치된다든지..."

주차장 추락사고는 전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지난 2012년,
부산진구 대형마트에서 승용차가
주차장 외벽으로 돌진해
차량 10대가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차량 감정을 의뢰하고,
블랙박스와 CCTV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해당 마트의 주차장법 위반 여부도 수사중입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끝▶

김유나B

법원검찰 2진 / 해경 / 영도 / 중*동*서구

"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4 | E-mail. 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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