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병수, 국가 소유 조형물 위치 변경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병수 의원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조형물의 위치를 변경할 때
저작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조형물은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 있더라도
위치를 바꾸려면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해
조형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신속한 이전이 어려웠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조형물의 위치를 변경할 때
저작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조형물은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 있더라도
위치를 바꾸려면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해
조형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신속한 이전이 어려웠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성빈
"MBC news 민성빈입니다."
Tel. 051-760-1320 | E-mail. narziss@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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