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단순 실수라며 쉬쉬..법령 위반 정황 드러나


 

◀ 앵 커 ▶

 

부산혈액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병가를 낸 간호사의 진단서가 

내부망에 공개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혈액원 측은 피해자에게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해명했는데

 

확인결과

이미 위반 정황이 있다는 해석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 리포트 ▶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소속 간호사 김 모씨.

김 씨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회사에 정식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김 씨는 가해자를 피해 근무지를 
옮겨야 했습니다.

[부산혈액원 관계자]
"그만두면 너만 끝이야, 그 앞에 그만둔 얘들 봐봐. <** 때문에 그만둔 사람이 누구 있었죠?> 여럿 수십명 있다더라."

이 사건 이후
김 씨는 병가를 신청했는데,
회사에 제출한 의료 진단서가 
내부망에 공개됐습니다.

직원 18명이
김 씨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봤습니다.

[김 모씨/피해자]
"′너 우울증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이 오고, (내부망에) 진단서가 열린다는 걸 알고 손이 좀 떨리더라고요. 나만 알고 싶은 그런 진료기록이 공개됐으니.."

김 씨가 항의하자,
혈액원 측은 9일이 지나서야
문서를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로 
징계 대상이 아니라며 
별도의 인사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명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혈액원 측은 개인정보 관련 주무 부처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보호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던 겁니다.

이럴 경우 대한적십자 내규에 따라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경환/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90명의 사람들이 그걸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유출로 봐야겠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장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혈액원 측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가해자 조사는 이뤄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김 씨/피해자]
"직장 내 괴롭힘을 정식으로 신고했는데, 조사 이뤄지기 전에 소문이 나고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가를 들어갔는데, 또 병가 문서가 노출되고…"

이에 대해 부산혈액원은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여부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 끝 ▶​

 

 

조민희

교육 2진 / 김해공항 / 사상*사하*북*강서구

"신뢰와 예의를 지키는 기자."

Tel. 051-760-1324 | E-mail. lilac@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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