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관제통신 무응답 등 선박 교통안전 저해 집중 단속

해경이 선박교통 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을 맞아 선박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일주일간 관제구역 진출입 시 신고하지 않거나 관제통신에 응답하지 않고 항로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선박교통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남해해경청 관내에서 관제통신을 듣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은 사례는 모두 7건 적발됐으며, 이런 경우 관련법 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ND▶

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Tel. 051-760-1318
E-mail. ryu@busanmbc.co.kr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 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사건사고, 부정부패, 내부고발, 미담 등 관련 자료나 영상도 함께 보내주세요.

▷ 전화 : 051-760-1111 

▷ 카카오톡 채널 : 부산MBC제보

▷ 자료/영상 보내기 : mbcje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