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부인·의붓아들 상습폭행 40대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형사6부는
배우자와 의붓아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8년 2월
배우자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때리고,
지난해 11월엔 의붓아들 10살 C군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는 등
2년여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데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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