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려견 학대 30대 검찰 송치

사하경찰서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반려견을 입양한 뒤 7개월간
배변 조절을 못 한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때리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반려견은 동물보호센터에 인계돼 보호 중입니다.

현지호

부산경찰청 2진 / 해운대*남*수영*연제구 / 기장군

"모쪼록 부지런히 듣고 신중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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