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자녀 상습 폭행한 부부..검찰 항소

신생아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친부모인 이들의 폭행과 방임으로
피해자는 중증도 이상의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친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친부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있습니다.

 

조민희

교육 2진 / 김해공항 / 사상*사하*북*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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