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차례에 걸쳐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다수의 성 착취물을 갖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촬영한 영상이 배포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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