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R) 사회

이주환 의원 선대본부장 선거법위반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과 선거운동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당을 받은 자원봉사자 2명은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연제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주 전 의장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이주환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며 A씨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168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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