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R)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부산시는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혈액이 함유된 경우만
의료 폐기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기관에서 개별 밀폐 포장해
전용 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해야하며,
일반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ND▶

이만흥

정경팀장

"21世紀 司諫院 大司諫"

Tel. 051-760-1337 | E-mail. mhle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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