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병원 측이 의료 기록을 추후 수정한 부분까지 모두 공개토록 한 \′의료 기록 블랙박스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진료 기록 조작 의혹이 확인된 양산 부산대 병원은 과연 법에 따라 의료 기록에서 뒤늦게 수정된 부분을 공개하고 있을까요?
임선응 기잡니다.
◀VCR▶
양산 부산대 병원에 입원했다 숨진 환자의 유족이,병원 측에 의료 기록을 요청합니다.
부산MBC를 통해 조작 의혹이 확인되자 뒤늦게 내용이 끼워넣어진 부분을 모두 포함한 의료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한 겁니다.
◀현장SYN▶
"신분증 좀 주세요. 어느 분 것이 필요하세요?"
이런 경우, 병원 측은 바뀐 의료법에 따라 간호 기록을 추가 기재했거나 수정한 내용까지 전부 공개해야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를 거부해선 안 됩니다.
◀현장SYN▶
"(기록을 갖고 계시고 법이 개정돼서 그 기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됐잖아요?) 저희가 드릴 의무가 없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지 따져 묻자 그제서야 근거를 찾아보겠다고 말합니다.
사유도 없이 공개가 안 된다는 얘기부터 한 겁니다.
◀현장SYN▶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르면 명확한 근거를 갖추고, 정당한 사유를 갖췄을 때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권 해석을 한 것을 갖고 있는데...그 파일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잠시 뒤, 또 다른 병원 관계자가 비공개 사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현장SYN▶
"법 시행이 2018년 9월 28일자로 되어서, 우리 나라 법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엔 시행 이전에 있었던 건이기 때문에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이 작성된 건 2017년이고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 게 2018년이니까 법 시행 이전의 기록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보건복지부에 문의해봤습니다.
◀SYN▶
"(의료법) 개정 전후 크게 상관 없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에 대해서는 전부...2017년, 2016년에 기록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유권 해석이) 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양산 부산대 병원은 유권 해석을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또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나오는데, 관할 자치단체인 양산시도 이를 조사해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MBC뉴스 임선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