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격자 발표 오류로 극단적 선택.. 부산시교육청 고소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행정 실수로 탈락자에게 합격 문구를 띄워
수험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시 교육청 관계자를 고소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특성화고 학생인 19살 A군
유족이 시교육청 공무원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26일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 때 성적 열람사이트에서 불합격자들에게
합격 문구가 뜨게 했고, A군은 오류를 인지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일을 사과하고
교육청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윤파란

뉴스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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