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코로나19(Covid-19) 사회

기장군, 13일부터 캠핑*차박 금지 행정명령

캠핑족들이 몰려 \′차박의 성지\′로 주목받은 기장군 해안가 일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캠핑과 차박 등이 금지됩니다.

기장군은 오는 13일부터 관내 해수욕장과 어항, 호안도로에서 2인 이상이 모인 야영과 취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열흘 간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과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안 주요 거점지역에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과 홍보물을 설치하고 어촌계와의 협조를 통해 상시 신고 체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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