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기획/탐사/심층]보행死, 사람이 치였다

′사고다발지′ 따로, ′보호구역′ 따로


◀기자▶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지정된
이 \′노인보호구역\′에
정작 안전시설은 없다는 지적,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최근 이 \′노인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와 같은 안전시설을
늘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취재진이 조사한 결과,
부산의 노인보호구역 대부분은
실제 사고다발지와는 동떨어진 곳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서면의 한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해마다 \′노인보행자 사고다발지\′로
지정되는 곳입니다.

65세 이상 보행자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72건 발생했습니다.

중상자 44명.

98%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무단횡단은 1건뿐이었습니다.

\′노인보행자 사고 다발지\′는
차량진입 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이곳은 빠졌습니다.

[고령 보행자]
"노인들이 많으니까 다 다리가 안 좋아,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게 있지..."

도로교통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3년 간 부산의 노인보행자 사고다발지를
지도에 그려봤습니다.

모두 187곳,
해마다 반복 지정되는 곳만 추려보면,
전통시장 주변과 같이
고령층 이동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노인보호구역 86곳과 겹쳐보니,
대부분 사고다발지와 일치하지 않는게
한 눈에 드러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양시설과 복지관 주변에만,
그것도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관계자]
“복지관이라든지 뭐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신청을 하죠.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건 없고...”

도로교통법은
지자체가 자체 조례를 통해
선제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미 서울 경기도는 전통시장 주변을,
특히 제주도는 사고다발지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량 속도제한과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환진 /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초기에 지정한 것들을 보면 산이나 외딴 곳에 다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요양 전문 병원이라든지.. 실제로 노인 분들이 통행이 많은 장소에 대해서 병원이라든지, 전통시장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지정해서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부산은 지난 8월,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노인보행자에 대한 배려는
빵점 수준입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끝▶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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