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덕천지하상가 연인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2년 선고


덕천지하상가에서 쓰러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만취 상태로 여자친구 B씨와 다투다 쓰러진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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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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